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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증장애인, 중장년 실업자 등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고용지원 정책, 그 핵심이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신 개정 기준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금액, 신청 조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대 연간 720만 원(1인당)**의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려금’를 넘어, 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소와 고용시장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 구직자 요약
-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구직등록 이력 必
고용일 전 2년 이내 등록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전 1년 이내 등록 (이수면제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등 다수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여성실업자
섬 지역 등 취업교육 참여가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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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주 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는 원칙적 제외, 일부 예외 있음)
-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일 것
- 고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법적 고용조정(해고 등) 없이 안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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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사업주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유흥/사행성 업종
- 고용보험 미가입, 중대산업재해, 임금체불 사업장
고용촉진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지원금액
기업 유형 연 최대 지급액 (1인 기준)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기업/중견기업 720만 원 360만 원 대규모기업 360만 원 18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2년간 지원 가능
👉 최대 1인당 1,440만 원까지 수령 가능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1회차(6개월) 고용 유지 → 1차 지급
- 2회차(12개월) 고용 유지 → 2차 지급
- 총 2회 분할 지급
⏰ 신청 기한: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차 신청 必
신청 방법 및 절차
- 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구직등록 확인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확인 (또는 면제요건 충족)
- 근로자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 6개월 고용 유지 후 장려금 신청
-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
제출서류 예시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고용계약서
- 임금대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 프로그램 이수 증빙자료 등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기근로자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Q.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일부는 가능하지만, 중복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는 차액만 지급Q. 인원 제한 있나요?
A. 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정부에서 6개월에 360만 원, 최대 7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인력난 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입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기업도 책임 있는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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